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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공지 신주발행 공고
2021.10.12

당사는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21년 10월 8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5,671,078주 (1주당 액면가액: 200원)

2. 신주의 발행 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4.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11월 12일)전 제3거래일(2021년 11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11월 12일

6.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한국투자증권㈜

 

7.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발행주식의 3.0%인 170,132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일기준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1주당 0.301726351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또는 자기주식신탁)의 변동, 주식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3) 일반공모 청약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하며,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30%,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하는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각 그룹별로 별도로 산출하며 배정 역시 그룹별로 별도로 실시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가)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각각의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인수한다.

(라)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125,000주 이하(액면가 2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8. 청약기간

(1) 우리사주 조합 청약기간: 2021년 12월 16일 (1일간)

(2) 구주주 청약기간: 2021년 12월 16~17일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2021년 12월 21~22일 (2일간)

 

9. 주금 납입 예정일: 2021년 12월 24일

10.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장충남금융센터

11. 신주 상장 예정일: 2022년 1월 6일

12. 신주의 배당 기산일: 2021년 1월 1일

13.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6조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한국투자증권㈜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이며, 상장기간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07일까지 5영업일간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2021년 12월 0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14. 기타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3) 기타 본 주식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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